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여중생 A 양(15)을 성추행하고 스토킹 한 혐의로 프로 마술사 B 씨(33)를 지난 6월 30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B씨는 대구 지역 청소년문화센터에서 마술 강사로 일하며 A양을 포함한 청소년 2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마술을 가르쳐왔다.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A양에게 제자 이상의 감정을 갖게 됐고, 이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A양의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이 벌어졌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A양이 더 이상 마술 수업을 받지 않겠다며 연락을 끊자, B 씨는 메신저 등을 통해 협박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B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B 씨에 대한 판결선고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서부지원 33호 법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