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위험아파트’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광주시는 최근 기둥 균열로 재건축이 불가피하다는 평화맨션 입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이제 평화맨션 주민들의 거취는 안행부에게 공이 돌아갔다. 특별재난지역은 안행부가 현장방문 등의 심사일정을 거친 다음 국무총리 소속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이를 심의한다.
[광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광주시가 붕괴위험 상태에 빠진 광주시 북구 중흥동 평화맨션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건의안을 안전행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5일 기둥 균열로 재건축이 불가피하다는 평화맨션 입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안행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이에 앞서 평화맨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기둥 2개가 파열된 평화맨션 B동은 물론 A동도 안전진단에서 재건축이 필요한 재난위험시설인 E등급으로 판정됐다”며 “172세대 500여명의 이재민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위험을 당해 자력으로 해결해 나갈 방법이 없다”며 북구가 특별재난 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할 것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기둥 균열로 재건축이 불가피하다는 평화맨션 입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화맨션 주민들의 거취는 안행부에게 공이 돌아간 셈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안행부가 현장방문 등의 심사일정을 거친 다음 국무총리 소속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이를 심의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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