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YTN 보도 캡처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토대로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사케가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난 2011년 3월 11일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5t이 수입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후쿠시마산 쌀인 경우 방사능 위험 때문에 수입을 전면 금지했지만, 사케는 쌀과 물이 주원료이지만 가공식품으로 분류해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후쿠시마 인근 13개 현은 수출 시 일본 정부가 발행한 방사능 검사증명서 및 생산지 증명서를, 이 외의 34개 현은 생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 제품들을 국내에 수입할 때마다 샘플을 뽑아 방사능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목희 의원은 “방사능 정밀검사 시 제조일자 기준으로 1건의 표본검사만을 시행해 100% 안심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반박했다.
또 “일본 사케의 원재료인 쌀과 지하수의 원산지를 알기는 더 어려워 후쿠시마 이외 지역 사케도 안전하지는 않다”며 “일본에서 수입되는 가공식품에 대한 표본검사를 강화하고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