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담뱃값 인상 등 금연 종합대책’과 관련해 “담뱃값을 내년 1월부터 평균 2000원 인상한다”며 “늘어난 건강증진지원금은 금연지원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문형표 장관은 또 “이번 금연대책안에는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 담뱃세 인상 폭, 인상액의 기금·세목별 비중,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등을 포함한 비가격 금연 정책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담뱃값 인상에 따라 현재 2500원에 판매하고 있는 담배는 내년 1월부터 2000원 오른 4500원으로 판매된다.
또 정부는 담뱃값 인상과 함께 담뱃갑에 흡연 위험성을 전달할 수 있는 사진 및 경고 그림을 넣도록 규정하고, 판매점 내 담배광고와 담배 후원도 금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 사재기를 막기 위해 담배 판매점 평균 매출과 물량을 관리할 예정이다. 담배 불법 사재기가 적발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된다.
담뱃값 인상에 누리꾼들은 “담뱃값 인상, 2000원이나 오르네”, “담뱃값 인상, 흡연율이 제발 내려갔으면 좋겠네”, “담뱃값 인상, 이참에 다들 끊으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