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월드컵경기장. 사진제공=인천시.
정부는 대검찰청 주재로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원이 모여 회의를 통해 인공기 문제의 유권해석을 결정했다. 북한 인공기는 경기장에 게양하거나, 북한 선수단이 자신들을 응원할 때 쓰거나, 북한 선수단 시상식에 걸리는 것은 합법이다. 하지만 경기장이 아닌 선수촌에 인공기를 걸거나 북한 선수단이 아닌 일반 관중이 인공기를 들면 국가보안법에 찬양 고무 행위로 여겨져 형사 처벌 될 수 있다.
정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지자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는 경기장 밖에 걸려 있던 국기 게양대에서 인공기를 내렸다. 유권해석은 내려졌지만 더 큰 문제가 불거졌다. 정부의 해석과 인천 아시안 게임 경기 관련 규정이 부딪치는 것이다.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규정 58조에 따르면 “경기장뿐만 아니라 경기가 열리는 도시 곳곳에 참가국들의 국기를 걸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네티즌들은 “북한은 입국 불허를 하는 것이 맞다”, “스포츠 행사인 만큼 어느정도 융통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아시안게임 규정을 지켜야하는 것이 옳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북한 선수단은 12일 “북한을 북측이나 조선이라고 불러달라”며 ‘북한 선수단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라는 현수막을 제거해달라고 요구해 앞으로 아시안 게임의 파문이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