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요신문] 현성식 기자 = 제주자치경찰단은 연화촉진제 약품을 이용, 극조생 노지미숙감귤을 강제 착색한 현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5일 경찰단에 따르면 서귀포시에 거주 중간상인 J씨(62)는 제주시 조천읍 소재 과수원에서 노지미숙감귤 14.4톤(컨테이너 718개) 분량 연화촉진제인 에세폰액제를 투입하고 산소를 주입한 후 그 위에 비닐을 덮어 열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감귤을 강제착색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연화촉진제 등으로 감귤을 강제착색할 경우 노지감귤의 품질이 떨어지고 부패가 빠르게 진행되는 등 상품성이 급격히 저하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상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본격적인 노지감귤 유통 개시 전 불법 강제착색 행위에 대해 경찰력을 총동원,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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