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A 씨(30)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께 창원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 씨(35)의 가슴 부위를 부엌에 있던 흉기로 2차례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비닐에 묶어 옷장 속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 A 씨 전 직장 동료로부터 “동거하는 여자가 죽어 비닐로 싸고 도주 중이라는 A 씨 연락을 받은 뒤 두절됐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B 씨의 시신을 확인했다.
경찰의 조사결과 A 씨는 B 씨 명의차량을 타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나 CCTV영상 등을 분석해 창원시내 한 상가 인근에 주차된 B 씨 차량을 발견, 만화방에서 나오는 A 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 문제로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그랬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최근 추석 연휴에 B 씨 유족이 B 씨에게 안부를 묻는 연락에 숨진 B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대신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병역법 위반으로 지난해 수배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B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인 한편 A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