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1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이 아무개 씨(45)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참혹한 살인으로 충격을 안겨주고 피해자 가족들이 사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살인 후 자수한 점,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에 대해 검찰은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씨는 지난 5월 20일 밤 9시 40분께 전남 순천시 인제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첫째 누나의 남편 윤 아무개 씨(45)와 셋째 누나(47)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이 씨는 셋째 누나의 딸인 조카 김 아무개 양(4)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 씨는 지난 3월경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뒤 순천의 한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씨는 가족들이 치료를 위해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하자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누나와 매형을 살해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