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 중 6명 ‘폐지’ 우회적 발언
이강국 헌재소장은 지난해 1월 인사청문회에서 간통죄 문제에 대해 “시대도 변하고 국민적 합의가 되면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고, 이동흡 재판관과 검찰 출신의 김희옥 재판관도 여성과 자녀 등을 더욱 보호하는 장치 마련을 전제로 “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형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않다”며 지적하기도 했다.
목영준 재판관 역시 민사적 해결 방안을 주장했고, 김종대 재판관도 “간통죄는 법의 테두리가 아닌 도덕적 관념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민형기 재판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입법적 해결 방안을 언급했었다. 반면 송두환, 조대현, 이공현 재판관은 간통죄 폐지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들은 법률적 심리를 거친 게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헌재의 판단은 여전히 미지수라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유재영 기자 elegan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