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상습 주차지역 집중 단속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사업용자동차가 지정된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주택가․공한지․복개지․일반도로 등 밤샘주차 행위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 이외 장소에 주차하는 택시.렌트카.트럭 등 사업용 자동차로서 차종별 20만원 이내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3~5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앞서 제주시는 올 들어 총 709건의 밤샘주차 사업용자동차를 적발, 과징금 부과 118건, 운행정지 25건, 관할관청으로 이첩 30건,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경고 536건 등을 처분한 바 있다.
/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