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복권당첨금 소멸시효 등 복권 관련 규제의 타당성을 3년 주기로 재검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미수령 당첨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지난 2010년 180일에서 1년으로 늘었지만, 그럼에도 찾아가지 않는 당첨금이 매년 수백억 원에 이른다. 연도별로 지난 2011년에는 미수령액이 482억 9158만 원, 2012년 504억 415만 원, 그리고 지난 2013년 1월부터 8월까지는 285억 5158만 원에 달하는 당첨금이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소멸시효가 지난 미수령 당첨금은 기획재정부 소관의 복권기금에 편입돼 공익사업에 쓰여 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당첨금 소멸시효와 국고 귀속에 의한 처리 방식 등의 적절성이 주기적으로 재검토된다.
기재부는 불필요한 복권과 관련된 규제를 정비하는 취지에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오는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복권 위탁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최고 한도를 고시하는 제도 역시 폐지될 전망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