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허 전 회장이 남은 벌금 22억 8000만 원을 납부했다고 25일 밝혔다.
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로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벌금 254억여 원 가운데 일당 5억 원의 이른바 ‘황제노역’으로 30억 원을 탕감 받고 남은 벌금을 지난 4월 3일 50억 원을 시작으로, 수십억 원씩 나눠 모두 완납했다.
그러나 광주지검은 최근 추가 탈세 혐의 등 고발 사건을 중심으로 허 전 회장을 다시 수사하고 있다. 허 전 회장은 6억 원대 탈세 혐의로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허 전 회장의 벌금 문제가 완납으로 해결됨에 따라, 검찰은 벌금이 남아 허 전 회장에게 다시 황제노역을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부담 없이 수사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