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펀드매니저들의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서울 서부지검과 용산경찰서는 2011년과 2012년 ‘신한BNP’의 일부 펀드매니저가 불법행위를 공모해 215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투자자들의 고소장이 검찰에 잇따라 접수됨에 따라 본격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고소인들은 해당 펀드매니저들이 부동산 관련 금융상품 수익률이 급감하자 자신들의 투자금을 빼돌려 돌려 막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고소인들은 금융감독원이 피해구제 신청을 의도적으로 묵살·은폐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경찰은 투자자들이 전직 신한BNP 펀드매니저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은 투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소인은 차용금이라고 반박하며 다투고 있다”며 “아직 수사 초기 단계다. 조만간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 대질조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