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26일 차기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 케이토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에 대해 서울지방조달청 등의 이의신청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술제안서에 실제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보다 많은 액수를 ‘영업활동에 의한 자금조달액’에 기재한 것은 허위기재”라며 조달청의 이의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5월 조달청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차기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웹케시 등이 구성한 케이토토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2순위에는 팬택씨앤아이, 씨큐로, 코리아리즘 등 9개 업체로 구성된 해피스포츠 컨소시엄을 올렸다.
그러나 해피스포츠 컨소시엄에 참여한 시큐로와 코리아리즘 등은 지난 6월 말 “케이토토 측이 허위 기술제안서를 작성·제출했기에 입찰 절차에 큰 하자가 있어, 케이토토를 우선협상대상자로 뽑은 결정은 무효”라며 법원에 입찰절차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조영철)는 “케이토토 제안서 하자의 정도가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며 “케이토토의 입찰은 무효이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또한 무효”라며 씨큐로와 코리아리즘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재판부는 “해피스포츠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결정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조달청이 즉각 다시금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번 결과가 나온 것이다.
한편 조달청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본안소송으로 갈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만약 조달청이나 케이토토 측이 본안 소송을 포기할 경우, 팬택씨앤아이의 해피스포츠 컨소시엄이 차기 스포츠토토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된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