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지난 19일 김주하와 그의 부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28일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강 씨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발각된 후인 2009년 8월19일 작성된 작성했던 ‘각서’를 근거로 이루어졌다.
이 각서는 강 씨가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 4700만 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 8000만 원 등 모두 3억 2700여만 원을 일주일만인 그 해 8월 24일까지 김주하에게 주겠다는 내용이다.
또 각서에는 ‘월급, 보너스를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쓰겠다.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수입 모두를 투명하게 확인시키겠다. 아내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소송에서 남편 강 씨 측은 “조건 없는 사과와 결혼 생활에 노력하겠다는 의미”이며 “4년이 지난 시점까지 약정이 이행되지 않고 결혼생활이 원만하게 이뤄졌다”며 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강 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지급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주하는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과 함께 두 자녀 양육권 확보를 위한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다. 또 남편의 상습 폭행을 이유로 접근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