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과장 부지 내 보관중인 폐감귤 /사진=서귀포시청
29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농협, 감협, 유통인, 영농법인 등 총 386곳 감귤선과장을 대상으로 감귤 상품 선별 및 포장작업 시 발생하는 폐감귤과 폐비닐류 투기 소각 등 불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관리 한다.
시는 이 기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신청 , 폐감귤 보관 시 침출수 유출, 폐포장재(폐지, 폐비닐류) 분리배출 여부 등을 중점 관리,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해 강력 대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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