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수해복구 특혜의혹이 일고있는 괸돌천
[일요신문] 경기 이천시(시장 조병돈)가 수해복구공사를 진행하면서 특정 특허공법을 지정하고 이를 통해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일요 9월24일보도)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해당 공사에 적용된 특허공법 및 통상 실시권자에 대한 협약체결 요구의 정당성과 해당 업체에 대한 권력 유착 의혹,공사비 과다책정 등이다.
이천시의회 김학원(새누리,이천 나) 의원은 지난 24일 이천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지난해 12월 긴급입찰한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시가 공사를 발주하면서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특허공법 지정과 긴급입찰, 입찰제한 행위를 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는 해당 공법이 생태계 보존을 위한 ‘친환경적인 이유’로 선정하게 됐으며 특혜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시민단체 관계자 A씨는 30일 이에 대해 “해당 공법의 선정이유 중 하나가 ‘친환경’이라면 왜 소하천인 괸돌천을 선정했고 또 공사구간 중 일부에만 적용해야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천시의 ‘친환경적인 공법’이라는 해명은 이 공법이 적용되지 않은 다른 수해복구공사 구간에는 ‘친환경적이지 않은 공법’이 적용됐다는 역설이 성립한다는 뜻에서 이 관계자의 문제 제기는 당위성을 얻고 있다.
해당 구간이 특허공법을 적용하고 긴급입찰까지 하면서 40억이 넘는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야 할 만큼의 중요한 구간이었는지에 대한 의혹도 함께 제기된다.
공사가 진행된 구간은 신둔면 지석리 일원으로 ‘괸돌천’이라는 소하천이다.
이천 시민들 조차 이름도 생소한 시 외곽의 소하천에 긴급입찰을 통해 거액의 공사비를 투입해야 했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시민 B씨(갈산동)는 “이천시가 소하천 일부 구간을 정비하면서 지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흉내를 내는 모양”이라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이천시가 시설공사 긴급입찰공고를 내면서 관내 특정업체를 지정하고 낙찰예정자에게 해당 업체와의 사용협약체결을 계약조건으로 내건 사실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지자체의 권력자와 유착 관계인 지역 업체가 특허권자와 협약을 맺고 해당 공법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할 경우 관련 공사를 독점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공사에서 시가 지정한 통상실시권자인 업체의 대표는 평소 이천시 고위 공직자와 친분이 두터운 관계인 것으로 건설업계에 알려져 있다.
심지어 시가 지정한 업체는 해당 공법의 특허권자도 아닌 통상실시권자이다.
‘통상실시권’이란 전용실시권의 대응 개념으로 특허권자 이외의 제3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동일한 범위에서 중복해 설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전용실시권은 실시권자가 특허권자와의 계약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통상실시권자는 제3자가 해당 특허를 침해했을 경우 침해자에 대해 직접 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심지어 특허권자를 대신해서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결국 특허권자 당사자 대신 법률적 구속력이 약한 통상실시권자를 긴급입찰공고문에 명기하고, 해당 업체와의 사용협약체결을 계약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이천시의 행위가 시민들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시민 C씨(중리동)는 이에 대해 “시가 거액의 공사를 발주하면서 특정업체를 지정한 행위는 시민들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는 몰염치한 행위”라며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업체 대표와 특허권자는 “친환경 공법은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며 정당한 계약에 의해 실시된 공사로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천시는 행정감사 당일 김 의원의 의혹제기에 특혜는 없다고 부인하면서 “계약에 관련된 사항 등은 좀 더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특혜의혹이 지속될 경우 힘겹게 민선6기 초반부를 끌고 가고 있는 이천시는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여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다.
유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