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교통사고 후유증은 X-RAY나 MRI와 같은 검진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통증 및 운동제한과 같은 자각증상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더 많다.
30일 안아픈세상한의원(동의보감네트워크 부평부천점) 전열웅 원장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후유증은 사고발생 후 3~4일 후에 증상이 나타나며 몇 주 후에 시작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한의원에서도 교통사고후유증 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점차 알려지면서 많은 환자들이 자동차보험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한의원에서도 교통사고 치료비 전액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가능하며 한약처방, 침, 뜸뿐 아니라 추나요법까지도 적용되는 등 점차 그 혜택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처럼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에 한방치료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물리적 충격으로 인해 몸 속으로 병이 드는 경우에는 한방치료가 통증해결에 대해 포괄적인 치료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전열웅 원장은 “한의원에서의 교통사고치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근육, 인대손상 치료 및 어혈제거로 사고 후 흐트러진 전신의 균형을 잡아 몸을 정상화시키고 통증을 완화 시켜 후유증까지 해결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상없이 통증이 수반되는 불안감, 불면증 등의 교통사고 후유증이 나타는 경우 침, 약침, 추나, 물리치료 등 그에 맞는 한방치료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뉴스2팀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