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훈육 차원으로 아이들의 뺨을 때린 것은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아동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김 아무개 씨가 서울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1월, 김 씨의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학대가 이뤄졌다는 신고를 받고 서울 영등포아동학대예방센터는 3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나갔다.
아이들은 말썽을 부릴 때 김 씨가 볼을 세게 때리거나 손바닥 등을 때린 적이 있다고 말했고, 김 씨 역시 이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붓거나 멍이 들 정도로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아동학대예방센터는 “강도가 세지는 않았지만, 손발로 아동의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는 학대로 판정된다”는 의견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씨가 아동의 뺨을 때린 것은 인정하나 여러 명이 함께 니내는 시설의 질서를 흐리는 아동들을 훈계하고 주의를 줘 올바른 행동을 지도하기 위한 목적이 주된 것이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또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아동학대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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