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일 ‘토요 전일 가산제’를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해 4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내년 9월말까지 초진기준 500원이 더 늘어난 45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0월 1일부터는 다시 500원 오른 5천 원 정도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적용 대상은 동네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과 약국 등이다.
지금은 동네의원에서 토요일 오후1시 이후 진료를 받을 때 5천 원의 본인부담 진찰료를 더 내도록 하고 있다.
토요 진료비 가산제는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근로환경이 바뀌면서 인건비와 유지비가 많이 드니 비용 보전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로 도입됐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