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소속 3급 공무원으로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실에 근무하던 A 국장은 지난해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 내부감찰에 적발되면서 비위사실 통보와 함께 원직복귀 조치 됐었다. 이런 경우 비위사실 통보를 받고 1개월 이내에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하지만, 국무조정실은 미적거리다가 지난 4월에서야 중앙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보통의 경우 대기발령을 하지만, 국무조정실은 징계요구와 관계없이 A 국장을 주요현안업무 추진단의 부단장으로 발령했다. 국무조정실은 A국장이 억울한 측면이 있고, 사안이 그렇게 중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서 A 국장에 대한 비위사실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A 국장은 청와대 기후정책비서관실에 근무할 당시 환경부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법인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특히 이 법인카드를 전달해준 사람이 직속상관인 청와대 기후환경정책비서관이었다는 것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청와대 행정관인 A 국장은 환경부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이상직 의원실이 밝힌 바에 의하면, A 국장은 이 카드로 초등학교 여자동창생을 만나기 위해 정상적인 휴가처리를 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해 충남 안면도까지 내려가 법인카드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분명한 불법행위가 있음에도 A 국장은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청와대 행정관이 환경부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눈감았고, 청와대 기후환경정책비서관이 직접 환경부 법인카드를 건네주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이상직 의원은 “A 국장의 법인카드 불법사용 여부도 문제지만, 청와대 기후환경정책비서관이 어떻게 환경부의 법인카드를 건네줄 수 있는지, 환경부에서는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하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