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 씨가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월 충북 영동읍 자신의 집 앞에서 음주운전을 말리는 아내를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사고 당시 목격자는 물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실수로 인한 사고로 묻혀질 뻔했지만, 경찰이 사고 현장의 급가속한 타이어 흔적 등을 의심하고 5개월간의 수사 끝에 간접증거만으로 고의성을 입증해 지난 6월 김 씨를 구속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