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 캡쳐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지난 9일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돼 폐기해야 할 제품을 5년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크라운제과 생산담당 이사 신 아무개 씨 등 임직원 3명을 구속기소하고 공장장 김 아무개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은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의 미생물과 식중독균이 검출됐는데도 지난 2009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1억 원어치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세균은 1g당 최대 280만 마리가 검출되기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무료 기준치의 280배나 되는 수치다.
또한 크라운제과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지난달 26일 ‘유기농 웨하스’ 제품 전량을 자진회수하는 마냥 홍보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한편, 식중독균이 검출 된 과자는 주로 충북 진천 공장에서 제조됐다. 검찰은 청소하기 어려운 배관 구조 등 설비 문제로 인해 세균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