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새정치연합, 광주 북갑)은 10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11월부터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린 민원인 450여만명(중복 제외) 전원의 아이피 주소를 수집해 보관하고, 이 가운데 72건을 경찰의 수사협조 요구에 따라 제공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권익위가 출범 9개월 만인 2008년 11월 국민신문고의 시스템 개편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들의 아이피 주소를 자동으로 수집·보관(DB화)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했다”며 “이는 해킹 시도 등에 대비하기 위해 민원인들의 접속 아이피 주소를 자동 저장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하는 다른 행정기관의 민원인 정보 처리 방식과는 다른 양상”이라고 밝혔다.
국민신문고는 16개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법원행정처, 239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민원, 국민제안, 정책토론 창구를 하나로 통합한 범정부 국민포털로 대통령 소속 기관인 국민권익위가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강기정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민원인 정보에 접속한 기록이 남도록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