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서울시는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한 방문민원 99개 중 이용이 많은 10개 민원사무에 대한 시스템 구축작업을 완료하고 10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청 민원실을 방문해 직접 신청‧발급하던 법정민원 사무 중 10종이 무방문 온라인으로 신청‧발급할 수 있게 됐다. 10종은 서울시가 지난 3월 발굴한 온라인 서비스 전환 가능 방문민원 99종 가운데 작년 한 해 민원 방문 처리건수가 많은 민원들이다. 이로써 서울시 ‘무방문 온라인 민원서비스’는 기존 50종에 더해 총 60종으로 확대됐다.
10종(신청 8건, 발급 2건)은 ▴장례지도사 자격증 재발급 ▴사료성분등록 신청 ▴사료제조업등록증 재발급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요건면제 수입확인 신청 ▴수입요건확인면제대상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신청 ▴산지유통인등록 신청 ▴먹는샘물 수입실적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신고포상급지급 신청 등이다.
무방문 온라인 민원서비스는 서울시 홈페이지 ▸전자민원 응답소 ▸서식민원 ▸서식(온라인)신청‧발급(http://eungdapso.seoul.go.kr/guide/Welcome.jsp)에서 본인 확인 후 이용할 수 있다.
김경서 서울시 정보기획단장은 “향후에도 가능한 민원은 최대한 온라인으로 처리해 시민들의 직접 방문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여 ‘공무원(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졌던 민원행정의 중심축을 ‘시민(이용자)’ 중심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