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서 발급 현장 10%에 불과,공공 발주 건설현장은 50%가 미발급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이 국토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기계대여보증 실태조사’ 결과 89개 건설기계사용현장에서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곳은 9개 현장(10.1%)에 불과했고, 34개 현장은 면제대상(38.2%), 46개 현장은 미발급(51.7%) 상태로 라고 설명 했다.
특히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경우 58곳에서 보증서 발급은 8곳에 불과하고, 21곳은 보증서 면제, 29곳은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 공공기관조차 제도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이처럼 실태조사결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가운데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보증서 미교부가 훨씬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고, 실제 체불이 발생하면 지급보증한도액 한도 내에서 최대 4개월분을 보장해준다. 2014년 7월 현재 보증금액은 9,699건 1,636억원이다.
한편 동 법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르면 보증서 미발급시 시정명령, 1개월이하 영업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1년간 건설기계대여보증 미발급으로 인해 처벌 또는 과징금 등의 처분 현황은 영업정지 2건, 시정명령 15건 등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으로 밝혀 졌다.
이에 따른 박수현 의원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시행된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제도가 정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민간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공공발주 공사현장에서도 지급보증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강화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