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씨는 면허정지 상태에서 지난해 1월 5일 새벽 혈중 알코올농도 0.10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정 씨는 재판에 회부됐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자숙해야할 정 씨는 지난 6월 8일 또 다시 청주의 한 주택가 골목길 입구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자리를 떠나 다른 차들의 통행에 불편을 줬다.
정 씨의 ‘얌체 주차’ 때문에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이 정 씨의 차량을 옮겨 주차하자 정 씨는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
결국 정 씨는 모욕죄와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나 자신이 새터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냉정했다.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두 번째 사건은 정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새터민이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임은 분명하지만 어떠한 기회나 혜택을 줄때 새터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지 말아야 하듯 법을 준수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앞서 기소된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일부 감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