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 집행유예_방송캡처KBS
[일요신문] 김주하 MBC 앵커의 남편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남편 A씨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충격을 주고 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남편 A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선처한다”고 밝혔다.
남편 A씨는 지난해 9월 부부싸움 중 김주하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08년 7월부터 4차례에 걸쳐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네티즌들은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충격이다”,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진짜 폭행한거야?”,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경악스럽네요” 등 반응을 전하고 있다.
김은 온라인 기자 e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