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충남도는 시군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단속을 벌여 1335대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이번 단속으로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 405대(체납액 2억4900만원)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2회 이하 체납 차량 876대(1억9800만원)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했다.
또한 현장에서 체납 차량 72대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했다. 타 시도 등록차량으로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 54대에 대해서는 징수촉탁을 실시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24시간이 경과되면 운행할 수 없다.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체납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 합동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납세를 기피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예금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는 아산경찰서 온천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아산지역 합동영치 활동에 참여, 이른바 ‘대포차’에 대한 단속을 함께 진행했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