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북도가 고속도로휴게소 내 식품취급업소 일제점검에 나선다.
도는 나들이 철을 맞이하여 도내 방문객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하여 고속도로휴게소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해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 무신고‧무표시 제품 조리‧판매 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판매 여부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위생 점검과 더불어 의심스러운 조리음식과 판매제품은 수거하여 기준 및 규격 검사도 병행 실시한다.
전북도는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함께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부정불량식품을 발견 할 때에는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