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박사 자격 안돼” VS “정치적 결정 말라”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연구 책임자인 황 박사가 논문조작, 실험용 난자 취득에 관한 윤리적 문제로 서울대학교 교수직에서 파면된 사실과 난자불법매매 등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점을 감안한 결정이었다”라고 승인 불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연구기관등록허가와 연구계획 승인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애초에 수암연구원 측은 연구계획서를 황 박사를 일개 연구원으로 기재해 제출했다고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질적인 책임연구원은 황 박사이므로 연구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통보해왔고 이에 따라 수암연구원 측은 황 박사를 책임연구자로 하는 연구계획서를 다시 제출했다고 한다.
수암연구원의 연구계획을 심사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노재경 위원장은 “정치적인 결정은 아니었다”며 “연구계획 자체보다는 책임연구자의 자격을 문제삼았을 뿐”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권용현 국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암연구원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연구책임자를 다른 사람으로 해서 재신청할 수도 있다”고 밝혀 “복지부 내부에서도 기준이 없는 것 아니냐”는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류인홍 기자 ledh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