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LG전자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부분 스마트폰 매입비용인 LG유플러스와 LG전자 간의 올해 상반기 전체거래액은 5787억여 원으로, 같은 시기 LG유플러스가 단말기 구입 등 상품구입원가에 지출했다고 밝힌 1조 2451억 원의 46.5% 수준이다”라며 “LG유플러스가 구입하는 스마트폰 2대 중 1대가 LG전자 제품이라는 통계는, LG전자의 휴대폰 국내 시장 점유율이 지난 5월 22%인 점을 감안해 볼 때 비정상적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14년 4월까지만 해도 LG전자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10%대에 머물렀는데 지난 5월 이후 22%까지 급상승한 것을 두고, 3월부터 5월 이통사 영업정지 기간 동안 LG유플러스가 적극적으로 계열사 구매비중을 늘려 밀어주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김기식 의원은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LG유플러스와 LG전자 간 과다한 내부거래는 국내 스마트폰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며 “부당지원 및 경쟁 제한성 등을 감안할 때, 부당내부거래의 요건이 성립하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정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LG유플러스의 계열사간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