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토교통부는 서민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의 신청요건을 완화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지금까지 4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만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22일부터는 4억~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자격이 완화됐다.
디딤돌 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연 2.6∼3.4%)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과 1주택자의 주택 갈아타기를 도와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지난 1월 출시돼 10월 현재까지 7만여 가구가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는 신청 요건을 완화했다”며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구입하려는 교체수요층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