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서울시.
시는 10월 초부터 올 연말까지를 체납시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그중 핵심 체납징수활동으로 10월 말까지 가택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가택수사를 통해 찾은 고가·사치형(귀금속‧골프채 등) 동산과 현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에어콘‧냉장고‧TV 등)은 현장 보관 후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10~11월 중 해외 출‧입국이 찾은 5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조치하고 12월 중 30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시는 고액 체납자 누계가 매년 증가 추세이고 고액 체납자일수록 재산은닉, 위장이혼, 사업자 명의도용 등 납세회피 행위가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체납재산을 징수하기 위한 강력한 강제수단을 지속적으로 동원할 방침이다.
김영한 재무국장은 “돈이 없다는 핑계로 세금납부를 계속 미루면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사회저명인사 등 얌체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재산 은닉 등 범칙행위가 적발될 경우 검찰고발 등 관용없는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 추진해 체납세액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