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1일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 아무개 씨(36)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이혼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아내의 목을 넥타이로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당시 피해자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극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