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1일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 아무개 씨(36)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이혼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아내의 목을 넥타이로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당시 피해자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극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윤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