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출처 = 김현미 의원 공식 사이트
[일요신문] 회장님들의 전유물인 자가용 비행기에 대한 비과세 문제가 지적됐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내선 항공사에 비과세를 하는 것은 산업적 논리가 있다고 하지만 자가용 항공기를 비과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선 항공기와 자가용 항공기에 사용되는 항공유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고 있다. 일반인들은 자동차를 타며 연간 1조 3000억 원의 세금을 내고 있지만 기업 회장들이 소유한 자가용 항공기에는 세금이 붙지 않아 최대 168억 원에 달하는 비과혜 혜택을 받고 있다.
자가용 항공기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이유는 ‘제트유’에 대한 과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항공기에 사용하는 제트유 이외의 항공용 항공유는 과세가 부과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자가용 항공기에 쓰이는 제트유는 휘발유 성분과 등유 성분을 섞어 만드는 유류이므로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나 등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로 과세할 수 있다. 만약 제트유를 휘발유 기준(리터당 539원)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1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등유 기준(리터당 90월)으로 세금을 적용하면 2200억 원에 달한다.
항공기가 교통세를 납부하게 되면 교통세액의 15%를 교육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실제 정부가 거두지 않은 세금은 교통세까지 포함하면 최대 1조 5천억에서 최소 2천 6백 원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지적에 기재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항공에 대해서는 국제 관례로 그렇게 비과세를 하고 있다”며 “자가용(항공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상황을 파악해 보고 별도로 보고 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