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리운전기사와 행인을 집단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및 업무방해)를 받고 있는 김병권 전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등 4명에 대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에 연루된 김현 의원은 공동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
다만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이 자신을 때렸다고 지목한 목격자 정 아무개 씨(35)는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경찰은 그동안 대질조사 등을 벌여 폭행에 가담한 세월호 유가족들과 김 의원에게 대리기사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고, 이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참고인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된 김 의원은 앞서 경찰조사에서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지만 폭행 장면을 보지 못했고,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 9월 17일 0시 40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KBS별관 인근에서 김 의원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 이 아무개 씨(52) 등 행인 2명과 시비를 벌이다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측은 “김 의원이 대리운전기사와 시비에 휘말린 만큼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했다”며 “목격자 정 씨는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이도 없고, CCTV 영상에서도 폭행 장면을 입증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28일 오전 중 이들은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