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28일 치매에 걸린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 아무개 씨(54)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보호돼야 할 최상의 가치이고 이를 빼앗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피해자의 고단한 삶을 중단시키는 게 오히려 낫겠다는 생각에 살인을 저지른 점을 어느정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씨는 지난 7월 24일 오후 서울 성북구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 정 아무개 씨(54)와 다투다 정 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정 씨는 바로 숨지지는 않았으나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2주만에 사망했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