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결국 검찰에 구속될 위기에 몰렸다.
환경운동연합의 보조금 유용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최열 대표가 1억 원 이상의 환경연합 공금을 횡령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열 대표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 김상철 전 서울시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시장은 회장직을 맡고 있는 태평양아시아협회에서 받은 정부 보조금 등 4억 9000만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었다.
협회는 내부 및 회계법인 감사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김 전 시장이 협회비 5억여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주간신문인 <미래한국신문>으로 이체하는 등 공금 10억여 원을 횡령했다”며 경찰에 진정했고 이 사건은 중앙지검 특수 4부에 배당돼 수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시장이 이를 빼내 썼다가 곧 다시 상환해 불법적으로 공금을 횡령하려는 의도가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김 전 시장을 무혐의처리했다. 더구나 김 전 시장의 수사는 1년 가까이 끌어왔던 것으로 여기에 비하면 최 대표와 관련된 수사는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할 수 있다.
김 전 시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시민사회 네트워크로 거론되기도 했던 인물이다.
박혁진 기자 phj@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07.06 1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