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헌법재판소가 지난 30일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해 후폭풍이 예상된다.
사진=정우택 의원 페이스북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3대 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고모씨 등 6명이 선거법 25조 2항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이날 재판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현재 시점에서 헌법이 허용하는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2대 1을 넘지 않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관련법 개정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는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3대 1 기준을 적용해 그간 국민의 평등권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잖았다.
특히 충청 지역 정치인들은 “총선 때마다 충청지역이 과소대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19대 총선의 경우 충청지역이 선거구당 평균인구가 20만 7772명으로 영남의 19만 7057명, 호남 17만 5087명보다 훨씬 상회했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실제 작년 10월 기준 충청권 인구(526만8108명)는 호남(525만979명)보다 많음에도 국회의원 의석 수는 5석이 적어 인구수에 따른 지역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당시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작년 11월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 25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충청권 표 홀대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뒤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정우택 의원은 “충청도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선거구 획정이 헌법불합치로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때 늦은 감이 있으나, 민주적 대표성에 따른 투표가치 평등이라는 헌법정신에 투철한 결정이다.”라며 “앞으로 입법과정을 통하여 헌법정신에 투철하고 충청도민의 자존심을 살리는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