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이폰6 대란’ 소식에 새벽부터 줄을 선 고객들. (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방통위 측은 “지난 10월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이번 불법 보조금 사태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이통 3사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엄중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는 현장에 시장조사관을 파견해 보조금 지급 방식과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 조사 성격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불법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정식 시장조사를 거쳐 이통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에 대해 이통사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스마트폰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에 따르면 2일 새벽 서울 시내 곳곳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아이폰6 16GB 모델을 10만~20만 원대에 판매하는 ‘아이폰6 대란’이 발생, 소비자들이 새벽부터 몰려나와 긴 줄을 늘어서는 등 소동을 빚었다.
실제 아이폰6의 16GB 모델로 출고가는 78만 9800원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상 보조금 상한선인 34만 5000원(대리점 재량 보조금 포함)을 적용해도 44만 4800원이 최저가가 된다. 따라서 대리점들이 보조금 상한선을 넘겨 지원한다는 뜻이 된다.
업계에서는 새 아이폰6는 64GB와 128GB에 예약이 몰려, 이들 모델은 품귀 현상을 빚지만 16GB 모델은 재고가 많이 남아 일부 판매점들이 16GB 모델을 많이 확보했다가 물량이 남자 이를 처분하고자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들 판매점은 현금완납(개통할 때 현금을 내고 단말기 할부금을 없애는 방식), 페이백(일단 할부원금을 정상적으로 책정하고 나서 소비자에게 현금을 내주는 방식)등 수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보인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