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광은 가고 죄는 남았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희호 여사의 동생인 이 씨에 대한 고소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지난 19일 접수됐다고 한다.
고소장에는 이 씨가 지난 2001년 12월 서울 소공동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목사 이 아무개 씨(55)에게 “지금 회사가 어려워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일단 미국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주면 나중에 수표 결제일에 돈을 갚겠다”며 3600만 원을 받아가 아직까지 갚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이 씨로부터 총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씨가 (2001년 당시) 현직 대통령의 처남이었다는 점을 이용해 이 목사에게 접근했고 애초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 측은 이번 사건이 공소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박혁진 기자 ph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