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제압이냐 과도한 처벌이냐
먼저 ‘정당방위인데 감옥까지 간 건 말이 안 된다’라는 의견이 많았다.
“나 같아도 새벽에 내 여동생 방에서 도둑이 튀어나왔으면 눈이 돌아갈 듯”(cain**** ) “도둑 때려 뇌사시킨 게 왜 죄냐? 뭔 법이 그래? 뭔 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Actu****)
이번 사건의 최대 화두는 정당방위에 대한 정의 문제. 어디까지가 정당방위인지. 정당방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의문을 나타내는 의견도 많았다.
“그냥 도망갈 도둑님인지 나한테 해코지할 도둑놈인지”(dolt****) “도둑이 흉기를 가졌는지 아닌지 어찌 알 수 있고 도망가는지 패거리 부르러 가는 건지. 그리 도망치고 해코지를 할지 안할지는 또 어찌 안단 말인가. 사람 있는데 들어왔으면 강도라고 봐야지(rara****) “경로우대라도 해드려야 하나? 내 집에 침입한 도둑을 보고도 적정한(?) 선을 지키라는 건가”(Roan****)
징역형을 내린 법원의 판결에 반대하는 주장은 계속 이어졌다.
“검찰은 흉기 없이 도주하려던 도둑을 과하게 폭행했다는데 검찰이 뇌사상태인 도둑의 마음을 읽었나”(sood****) “그걸 기소한 검찰은 그렇다 치고 징역형을 내린 법원은 진정 미쳤나보다”(blue****) “새벽에 든 도둑 때려 뇌사 집주인 징역형! 이 판사의 도둑님 대처 매뉴얼 1. 일단 야식이라도 시켜 도둑님을 접대 2. 조용히 나가주실 것을 부탁 3. 흉기를 꺼내면 말로 잘 설득 4. 그러다 찔리면 그냥 조용히 죽을 것. 도둑이 판치고 보호받는 나라”(ICHI****)
앞으로 도둑이 집에 들어오면 “차 한잔의 여유와 대화가 답이겠구나”(deag****) “몸 건강히 떠나시라고 문 앞까지 배웅해야 되나”(soy5****) “‘무기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고 두들겨 패야겠군. 판사는 그럴까?”(snoo****)라며 비아냥대는 의견도 많았다. 또 onek****는 “10층 아파트 베란다로 도둑이 침입하는 걸 봤다가, 못 들어오게 하다 떨어져 죽으면? 들어오시게 해야 하나?”라며 과잉방어와 정당방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을 옹호하는 입장을 제기하는 트리터리안도 있었다.
wayt****는 “과잉방어를 논하는데, 판결문에서도 나왔듯이 이건 과잉방어조차 아닙니다. 도둑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했을 때부터 정당방위는 물 건너 간 거고, 그냥 두들겨 팬 겁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Namu****는 “뇌사까지 갈 정도로 도둑을 폭행한 거 아닙니까. 이미 저항력을 잃고 제압한 상태에서 죽을 때까지 분을 푼 거고. 그에 대해서 1년 6개월의 형이면 매우 적게 나온 겁니다. 충분히 정당방위가 인정된 거 아닙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skil****는 “정당방위로 인정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게 될지. 일단 사람이 죽거나 다쳤으면 누군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기본 틀에서 벗어나면 위험함.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선고”라고 법원의 판결문을 옹호하기도 했다.
한편 여론몰이를 경계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기사 몇 개만 꼼꼼히 읽어봐도 징역형이 당연하다. 하지만 그딴 건 중요하지 않겠지. 이미 국민의 감정법에 의해서 판사가 미쳤다고 인민재판이 내려졌거든”(thez****) “검찰 해명을 보면 20분간 피가 흥건할 정도로 때렸다는데 그걸 보고도 도둑놈은 죽어 마땅하다며 정당방위라고 판결 비아냥대는 사람들이 많이 보임. 님들 신호위반 주차위반하면 차 부숴도 됨?”(duck****)
또 capc****는 “격투 현장의 내역이 나름 관건인데, 이 정도 디테일도 적시하지 않은 언론은 우선 30분 동안 손들고 벌 서야 한다고 생각”이라며 화제 중심으로 몰고 가는 언론을 질타하기도 했다.
한편 pneu****는 “좀 과도한 제압 방식이었지만 실형은 심했다. 2심에서 집유로 풀어줬으면 좋겠다”며 11월 열리는 2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