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우리 측 영해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 어선이 적발됐다.
6일 인천 해양경찰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우리 측 영해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 어선 1척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중국 어선은 이날 오전 7시 10분쯤 인천 옹진군 대청도 북서방 5.5km 해상에서 까나리 16t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중국 선주 측이 담보금 1억3000만원을 납부해 불법조업 한 어선을 퇴거 조치할 예정이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