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명거래(No CVM) 시행 후 카드결제 흐름도.
[서울=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여신금융협회(카드사), 한국신용카드밴협회(밴사),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밴대리점)는 5만원 이하 카드결제에 대해 무서명거래를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무서명거래 활성화에 따른 이익과 비용은 각 주체들이 제공하는 실질적인 서비스의 내용 및 제반비용 등을 고려해 수수료 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무서명거래는 일정금액(현재 5만원) 이하 카드결제에 대해서 가맹점이 카드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생략하는 것으로 카드 고객은 5만원 이하의 거래는 결제 시 본인확인을 위한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되고 가맹점은 카드 고객의 서명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무서명 거래에 따른 부정 사용의 가맹점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한다.
신용카드사, 밴사, 밴대리점은 무서명거래가 원활히 정착되고 그 과정에서 가맹점과 신용카드 이용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점 안내, 단말기 프로그램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카드 회원의 정보 보호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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