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엄 고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전했다.
엄 고문은 지난 2008년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의 제어 케이블, 2010년 신고리 3·4호기의 전력·제어·계장 케이블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납품하고, 182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기업 이윤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업무 최고 책임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엄 고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엄 고문이 범행사실을 대부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JS전선이 기존 사업을 중단하고 폐업 절차를 밟은 점, 모회사인 LS그룹이 1000억 원을 출연하기로 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원전 납품비리에 연루돼 엄 고문과 함께 재판을 받은 시험업체 새한티이피, 검증기관 한국전력기술, 발주기관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들도 상당수 징역형이 확정됐다. 기 아무개 JS전선 부장(49)을 비롯해 오 아무개 새한티이피 대표(51), 김 아무개 전 한전기술 처장(54) 등은 각각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또한 황 아무개 한수원 과장(47)은 징역 3년과 추징금 600만 원이 확정됐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