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14년도 제4차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은 연간 총 6억 원 규모다. 신청 대상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대주로 재산세 연 20만 원 이하 납세자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가구 기준 512만9500원)이하인 자이다. 단, 소득이 없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금은 가구당 2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융자 조건은 연이율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융자금은 ▲소규모 상점(가게) 및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자녀 학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17일부터 28일까지 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융자 상담‧신청을 하면 우리은행 도봉구청 지점의 대출상환능력 검증과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2일 이후 융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자립의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문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지원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