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 형사 11부는 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여성을 집에 데려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임 아무개 씨(34)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임씨는 지난 4월 오후 6시경 서울 중랑구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A씨를 집으로 데려와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지인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만취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임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으나 범행 발생 경위, 내용, 범행직후의 정황 등이 일관된 점과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임씨를 밀치고 때리며 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춰 강제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