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5.~11.28, 가공·유통 현장 확인, 시료 수거 등 통해 적발업소 행정처분
이번 단속은 김장철 양념류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념류의 원산지 거짓표시가 우려됨에 따른 것으로 전통시장·유통업체·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중점 실시된다.
구·군별로 업체를 방문해 농·축산물의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혼합판매 행위를 점검하고, 고춧가루 거짓표시는 시료수거를 통해 검정하게 된다.
특히 △전통시장 등의 고춧가루, 김장 양념류 판매업소 △고춧가루 가공 및 대량 유통업소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 합동단속 기간 중 연제구 소재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단속과 함께 원산지표시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에도 적극 나선다.
구·군은 김장종료 시까지 자체단속을 계속해서 펼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항은 관할 자치구·군 주관으로 행정처분토록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으로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단속을 통해 위법 업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위반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