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앞서 지난 10월 31일 시교육청은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 자사고를 지정취소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정취소 처분을 즉각 취소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새로운 평가지표를 추가해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고,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정취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교육감의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시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평가 진행 중 미비점을 수정·보완해 종합평가를 실시했다. 공정하고 신중한 평가를 위해 일련의 연속적인 평가를 실시한 것”이라며 “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므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률자문 결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해 협의를 통해 제시된 교육부장관의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할 수 있을 뿐 그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교육부는 이르면 18일자로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 취소할 예정이다. 그럴 경우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효력을 상실해 해당 6개 학교들은 2016학년도 이후에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15일 이내 대법원에 직권취소 취소처분 소송을 낼 수 있다.
따라서 자사고 지정취소를 둘러싼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간의 갈등은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